현재는 폐지되고 없지만....여전히 이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많은듯 하다.


특히,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곳들은 그러는듯...


KOSA 에 여전히 그 페이지가 남아있어서 주소를 남긴다.

http://career.sw.or.kr/hrdict/front/guide/renew/sub1-4_popup.jsp


페이지가 없어질지도 모르니 내용도 남겨두련다ㅋㅋㅋㅋ



SW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 표
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 

[일부개정 2008.8.7 대통령령 제20965호]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
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10.12>

제1조의2 (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)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 따른
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. 
[본조신설 2008.8.7] 

[별표1]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(제1조의2 관련)

<신설 2008.8.7>



부칙 <제20965호,2008.8.7> 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 
제2조(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)
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인정범위에 해당하게 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. 
② 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 등을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.



비고

1. “기술자격자”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「자격기본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.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(초급ㆍ중급 등)하여 고시한다.
가. 기술사: 정보관리, 전자계산조직응용 
나. 기사: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 
다. 산업기사: 정보처리, 사무자동화 
라. 기능사: 정보처리

2. “학력ㆍ경력자”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, 교육기관,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 
나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 
다.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.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 

3.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.


+ Recent posts